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 기준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근거 법령
-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