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8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'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의 조정·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선정 기준
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-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 -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상시 상담(전화) 후 접수(이메일)
구비 서류
분쟁조정・중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증빙자료 등
근거 법령
-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