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부
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선정 기준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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