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선정 기준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