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햇살론(자영업자) 신용보증

소기업,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부
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일반 영세기업, 저신용・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, 소기업,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 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 공통요건 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 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 추가요건 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
선정 기준

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 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 공통요건 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 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 추가요건 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운영자금: 2천만원 창업자금: 5천만원 대환자금: 3천만원 * 대환자금 : 대부업체・캐피탈사・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%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○ 대출기관 지역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상호저축은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구비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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