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
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
지원 형태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한국발명진흥회
문의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www.ripc.org/ipcert

구비 서류

중소기업 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발명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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