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발명진흥회 |
| 문의 |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www.ripc.org/ipcert
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발명진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