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현금

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운영
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
접수 기관지식재산처
문의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/1600-909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해외 진출 중소,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선정 기준

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,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, 정보제공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ip-navi.or.kr/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

구비 서류

○ 필수서류 - 지원사업 신청서 - 기업 규모 증명서 - 사업자 등록증 -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- 국세 납세 증명서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(해당자) -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, 경고장, 계약서 등(해당자)

근거 법령

  • 발명진흥법
  • 발명진흥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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