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, 컨설팅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발명진흥회 |
| 문의 |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(IP)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○ 연령 기준 없음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근거 법령
- 발명진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