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복귀기업 지원
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해외투자과 |
| 문의 | 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내복귀기업
선정 기준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