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투자유치과 |
| 문의 |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대료 보조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외국인투자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