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
해외진출기업지원
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
지원 형태기타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문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중소·중견기업

선정 기준

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
근거 법령

  • 대외무역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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