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기업지원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
| 문의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·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근거 법령
- 대외무역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