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광해광업공단 |
| 문의 |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,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구비 서류
○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 -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 -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 -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-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
근거 법령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- 광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