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광해광업공단 |
| 문의 |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구비 서류
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 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 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 - 수출실적 증빙서류 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근거 법령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- 광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