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접수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
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나이만 18세 이상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
선정 기준
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구비 서류

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 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 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 - 수출실적 증빙서류 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
근거 법령

  •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  • 광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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