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~60%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광해광업공단 |
| 문의 |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,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○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,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(사업비의 40~6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구비 서류
○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- 광업원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
근거 법령
-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- 광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