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, 컨설팅,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 |
| 접수 기관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
| 문의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소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-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-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- 사업안내 - 참여기업 신청 - 참여기업 사업신청
구비 서류
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
근거 법령
- 대외무역법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