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
문의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에너지다소비사업장(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)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에너지사용량신고서 - 사업자등록증

근거 법령

  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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