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투자유치과 |
| 문의 | 투자유치과/044-203-408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외국인투자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