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
지원 형태현물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
문의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,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
선정 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 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
근거 법령

  • 에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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