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접수 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|
| 문의 |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 기준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
근거 법령
-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