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술지원
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
지원 형태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문의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
선정 기준
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-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-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
근거 법령

  • 악취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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