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|
| 문의 |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선정 기준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-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근거 법령
- 악취방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