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6월~8월 중(연도별 상이) |
| 접수 기관 |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|
| 문의 |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31-790-246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(수혜 대상: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)
선정 기준
○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*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(5월) 및 선정(9월) * 서울, 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, 춘천, 원주, 충주
구비 서류
특별지원사업계획서
근거 법령
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