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 |
| 접수 기관 |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|
| 문의 |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선정 기준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구비 서류
특별지원사업계획서
근거 법령
-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