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
지원 형태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접수 기관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문의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
선정 기준
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
구비 서류

특별지원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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