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선정 기준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근거 법령
- 수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