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|
| 접수 기관 | 환경부 |
| 문의 |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,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,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근거 법령
- 폐기물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