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|
| 접수 기관 | 환경부 |
| 문의 |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근거 법령
- 폐기물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