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
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접수 기관재활보상부
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나이만 18~65세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요양 종결 후 원직장에 복귀하지 못하는 산재장해인(산재장해등급 1급~12급)에게 직업훈련비용과 훈련수당을 지원함으로써 직업 능력 향상을 통한 재취업 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
선정 기준

○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, 우편

구비 서류

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
근거 법령
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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