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접수 기관재활보상부
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나이만 18~65세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재 및 장해로 인한 심리적 충격을 해소하여 재활의욕 고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 ○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 -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-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○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 ○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○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○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 -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-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○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○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○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구비 서류

○ (공통)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(재활스포츠 신청서,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) ○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(심리상담) 심리상담 비용청구서, 출석확인 카드 등 (집단프로그램)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(사회적응프로그램)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정산서 등 (재활스포츠) 지원금청구서 등 (멘토링)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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