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근로자복지지원
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|
| 접수 기관 | 재활보상부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| 나이 | 만 13~19세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선정 기준
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○ 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 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근거 법령
-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