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||현물

보조공학기기 지원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지원 형태현금||현물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나이만 19~64세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 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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