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근로자건강센터 |
| 문의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- 전화신청(1577-6497)
구비 서류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근거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