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별 개선 센터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노사발전재단 |
| 문의 | 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선정 기준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○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 ○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 ○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전화, 온라인
근거 법령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