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
차별 개선 센터
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노사발전재단
문의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
선정 기준
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○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 ○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 ○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전화, 온라인

근거 법령

  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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