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|
| 문의 |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2-714-880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,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 -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,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. · 검정시설 : 신축인 경우 1,000만원 이상,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· 검정장비 : 대(세트)당 100만원 이상, 다만,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
구비 서류
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,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
근거 법령
- 국가기술자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