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
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~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(분기, 반기, 연 단위 신청도 가능)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 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- (경증남성) 35만 원 - (경증여성) 50만 원 - (중증남성) 70만 원 - (중증여성) 90만 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구비 서류

신청서, 장애인 근로자 명부,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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