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 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