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,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-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※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