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