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||현금

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
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||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
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,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(Off-JT)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
선정 기준
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방법: 사업참여신청서, 자가진단체크리스트,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-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

구비 서류

HRD-net 상 전산신청(1. 사업참여신청서, 2. 자가진단체크리스트, 3.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)

근거 법령

  •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고용·창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