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복지활성화 지원
EAP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 -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 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 - 대상 :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-지원내용 :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,단문, 전화(화상)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(개인), 기업 상담(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- 상담분야: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소통, 업무역량강화, 불만고객응대, 일.가정양립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 관리, 정서문제, 건강관리, 대인관계, 자살, 부부갈등, 자녀양육, 기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신청
근거 법령
- 근로복지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