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
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기업,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, 훈련에 드는 시설․장비구매비, 프로그램개발비,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,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, 체계적인 인력육성,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
선정 기준

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구비 서류

○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 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
근거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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