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

장애인 인턴제

장년,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,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,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-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- 발달(지적, 자폐성) ○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 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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