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|
| 문의 |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 |
| 나이 | 만 18~64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로 신청 ○ 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 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구비 서류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- 별도 신청서류 없음
근거 법령
- 근로감독관집무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