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교육)
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문의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나이만 18~64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
선정 기준
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회원 가입 후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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