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|
| 문의 |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 |
| 나이 | 만 18~64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선정 기준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회원 가입 후 신청
근거 법령
-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