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
지원 형태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나이만 18~64세
해당 상황근로자·직장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실직/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
선정 기준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
  • 직업안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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