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직업능력개발수당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나이만 19~64세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  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  • 고용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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