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선정 기준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근거 법령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