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| 나이 | 만 1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(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)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 기준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, 웹사이트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