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접수 기관고용노동부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나이만 1세 이상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(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)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 기준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구비 서류

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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