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

산재근로자 특별진찰

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고용노동부
문의근로복지공단/15880075
해당 상황장애인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급성기 이후 기능회복 의료재활을 통해 장해 최소화,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선정 기준

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-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-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(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)제출

구비 서류

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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