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| 나이 | 만 18~65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선정 기준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 온라인
구비 서류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ㅇ 공통: 주민등록표 등·초본(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), 사업자등록증명(필요한 경우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ㅇ 공통: 가족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)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