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최대 1천만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고용노동부
문의고용노동부/135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기업의 일․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선정 기준
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ㆍ승인(고용센터)→제도 도입ㆍ활용(사업주)→지원금 신청(사업주)→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○ 신청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
구비 서류

(사업승인 단계)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(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)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

근거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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