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
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, 마케팅,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: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(미달 시 추가모집) / ○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: 3월중, 2년 유효 |
| 접수 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
| 문의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2-6300-173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소식품업체에 가공, 기술, 마케팅,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: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(전략적제휴형, 농업인경영형, 네트워크형, 공동출자형)
선정 기준
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신청서,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(1년 이상 운영실적, 출자금 1억 이상 등)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디자인, 인증,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, 판로개척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 방식: 온라인 접수
구비 서류
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신청서,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,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○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: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식품산업진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