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1.2.3차산업간 연계.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선정 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구비 서류
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근거 법령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